17세 2명, 18세 2명 포함하여 다수 여성을 키스방에 고용하여 성매수하고 성매매 알선한 부산 키스방 업주가 무죄 판결 받았다네요
증거가 명백한데 경찰이 영장 없이 수색을 했다하여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됐다네요
이런 쓰레기는 죄값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행정조사인지 강제수사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된거 같은데 기자님이 잘 정리를 해놔서 링크 참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4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