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자리에 그시간에 있던거 인정되고 피시방컴은 껏다피면 초기화되니까
내가 쓴글이라는 직접적인 증거 없어서 무죄가 되는게 맞아?
컴퓨터에 내가 쓴 글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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