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을 사기당해서 형사고소 진행했고
2020년 12월23일에 징역6월 판결 나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습니다.
형사소송해준 변호사가 우리 사건은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
본안소송을 바로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법무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형사사건 맡긴 변호사에게 민사소송도 맡기는 게 나을까요?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 판결문 받은 후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받을수있든없든 가능한한 조치는 다 취하는 게 낫나요,
후회하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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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민사소송 법무사한테 할 수 있고 형사판결 난 사건이라 쉽게 승소함 변호사한테 굳이 맡길필요 없어요 400들꺼 80정도면 됨 문제는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냐인데 사실 사기친놈이라면 배쩨라 나올 가능성이 많고 돈을 받기위해 후진행도 해야지요 그새끼 재산조회(재산명시절차 거친후)해서 가압류를 한다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올리는 방법 있습니다
여튼 결론은 법무사도 가능하고 집행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