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을 사기당해서 형사고소 진행했고
2020년 12월23일에 징역6월 판결 나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습니다.
형사소송해준 변호사가 우리 사건은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
본안소송을 바로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법무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형사사건 맡긴 변호사에게 민사소송도 맡기는 게 나을까요?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 판결문 받은 후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받을수있든없든 가능한한 조치는 다 취하는 게 낫나요,

후회하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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