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명령으로 유명한 칸트
의무론의 핵심이자 응보주의의 대표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범죄자에게 가한 해악만큼의 보복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다들 알고 있을 유명한 말이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30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에 박혀 있던 구시대적 사고방식 주제에 21세기 법알못 빡대가리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응보주의는 왜 개소리인가
응보주의 논리대로라면 10만원을 훔친 도둑에게는 말 그대로 10만원의 벌금만 매겨야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대충 대한민국의 절도범 검거율이 95%라고만 가정해봤을 때
10만원을 100번 절도하는 행위는 평균적으로 50만원의 수입을 얻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민층에게 준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위의 예시를 보고서 '벌금 20만원처럼, 조금만 더 형량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응보주의 논리는 이미 위배된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본질을 생각하라
눈을 앗아간 자에게 눈을 앗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만
눈을 앗아간 자에게 팔이나 다리까지 앗아갈 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개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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