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해서는 안 된다는데
5살 짜리가 아파트 창문으로 장난감 던져 사람 맞아 죽으면
과실치사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랑 다름없다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른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걸 인정한 뒤, 어느정도 선까지 봐주는 게 적당한 건지를 결정하고 있는건데
'나이 차별'같은 나사빠진 개쌉소리 워딩 끌고와서 염병떠는 거 보기만 해도 진짜 매스껍다
몇몇은 촉법소년이 악용된다면서 지랄하는데
애초에 촉법소년 악용한다는 발상부터가 지극히 애새끼스러운거고
퇴학 처분 달달하게 받고 소년원 끌려갈 지네 미래는 예견 못한
나이가 적을 수록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철저한 반증이다
아니 애초에 가정교육, 학교교육 잘못 받아서 그 짓거리 했을텐데
부모 책임, 사회 책임 다 ㅈ까고 혼자 책임지라는 게 말이냐 방구냐
- dc official App
개인적으론 적어도 중학교2학년 정도부터는 어느정도 사리분별은 거의 다 판단 가능하다고 봄
맞지 그래서 지금 법도 중2부터 실형 선고 가능일지도 - dc App
응 똑같이 처벌받아야 돼~
눈눈병자 추가 - dc App
범죄에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이유가 될수없다
나이가 높다 다른 나라들 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임. 나이 훨씬 낮춰야해
12살 초5정도 초5면 사리분별 가능함
소년법은 사회적으로 비행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요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비행 행위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원에의 송치는 죄 없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통계 소년원 입원 사유의 진실은? | 뉴스다오 https://newsdao.kr/1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