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랑 술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손에 뭐가 닿고있길래 지갑이다..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왔는데...4일 이따 형사과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내일 조사받으러 오라 연락이 왔어..지갑주인이랑 통화를했는데 오히려 고맙다는거 찾아줘서 고소할생각없다고 걱정말라고 통화를했거든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합의를해도 법척으로 처벌받는다는데 무슨 처벌을 받을까 너무 무섭고 떨려.. 형들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걸까..?
친구들이랑 술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손에 뭐가 닿고있길래 지갑이다..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왔는데...4일 이따 형사과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내일 조사받으러 오라 연락이 왔어..지갑주인이랑 통화를했는데 오히려 고맙다는거 찾아줘서 고소할생각없다고 걱정말라고 통화를했거든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합의를해도 법척으로 처벌받는다는데 무슨 처벌을 받을까 너무 무섭고 떨려.. 형들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걸까..?
뭔개소리임 처벌안받는다
벌금 50만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거나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피의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술 마셨고 자기 꺼인 줄 오해했다고 내빼고 처벌불원서 받아내면 최대 기소유예 - dc App
...절도죄로 변경되었다는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