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주택이고 윗집에 또라이노인이있는데요
평소에 층간소음, 1층마당에 폐지쌓기,  1층화분에 소변보고재떨이마냥쓰고있어서 좋게대화로 말해도 뜰딱특으로 욕하고소리질러서 여러번싸운사이가됬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증거요구시 줄려고 녹음이랑 마당cctv확인하고있는데요
7일에 수돗가에있던 플라스틱물조리개를 가지고 나가더라구요
폐지랑 고물상에 판것같아요
집주인이 해결해줄거 기다리고 신고해도 기간문제없을까요?
물조리개같은 가치가작은것도 절도로 경찰이끝까지 알아서징역처리해주나요?
재판까지참석해서 시간과 변호사비용이만날라가고 가치가작다고 처벌도없을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