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가 없는 곳에서 제 3자에게 B의 험담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 3자가 B에게 고자질하여 집으로 들어가려던 A를 B가 빈 소주병을 들고 아파트 1층 로비까지 쫒아가 빈 소주 병을 든 채로 "너 나한테 그러면 혼난다"라고 말한 뒤 소주병을 옆에 내려놓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이 경우 특수상해냐 그냥 상해냐?
변호사에 따라 갈리겠네 좋은애쓰면 상해 없이가면 경찰이 특상으로 엮겠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