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니면 못준다고해서 이번주에 바빠서 다음주 월요일에 받기로 했는데
보통 재판 얼마정도 뒤에 열려?
그러니까 22일에나야 법원에서 온 등기 받아볼 수 있는데 그전에 재판출석하라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
재판에 출석 안하면 구속이라던데 등기보내고 막 며칠만에 재판열리고 이런건 아니지??
그리고 쌍방폭행인데 합의를 서로 못봤고 난 전치 6주 상해진단 제출했고 상대방은 3명이서 공동상해인데 진단 나온건 없음
이럴 경우 재판 열리기전에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
진단이 나오질 않았는데 어떻게 상.해 가 나오는건지.. 집단폭행이면 몰라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