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현장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군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양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린 D양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성폭행#강원도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당시 현장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군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양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린 D양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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