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건소개하자면


등장인물 : 나, 알바생(월,화근무 - 똑같은 1명임)

죄명 : 절도


[사건 간단정리]

1. 월요일에 내가 놓고간 지갑을 알바생이 주워서 카운터에 놓음

2. 화요일에 다시 출근한 알바생이 욕심이 생겨 지갑에서 돈을 빼서 가지고 내 지갑을 원래 있던 자리에 잘 안보이게 숨겨둠

3. 화요일에 퇴근한 내가 알바생에게 지갑에 대해 물어봄 -> 알바생 모른다고 함

4. 숨겨둔 지갑 내가 찾아서 신고 -> 저녁에 알바생 문자로 죄송하다며 자백

5. 훔쳐간 돈은 피시방에 맡겨놨대서 다시 찾아감. (피해금액 변제 완)

6.. 그 뒤에 문자로 합의하자는 내용이나 저녁에 전화와서 적반하장식 전화가 옴 -> 개빡쳐서 합의 안해줄생각.

7. 연락 다 씹고 무시하니까 이제와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다시 문자로 하는중


초범/20살/동종 전과 없음/여자 / 합의못받음 / 피해액 변제함



형량 얼마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