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건소개하자면
등장인물 : 나, 알바생(월,화근무 - 똑같은 1명임)
죄명 : 절도
[사건 간단정리]
1. 월요일에 내가 놓고간 지갑을 알바생이 주워서 카운터에 놓음
2. 화요일에 다시 출근한 알바생이 욕심이 생겨 지갑에서 돈을 빼서 가지고 내 지갑을 원래 있던 자리에 잘 안보이게 숨겨둠
3. 화요일에 퇴근한 내가 알바생에게 지갑에 대해 물어봄 -> 알바생 모른다고 함
4. 숨겨둔 지갑 내가 찾아서 신고 -> 저녁에 알바생 문자로 죄송하다며 자백
5. 훔쳐간 돈은 피시방에 맡겨놨대서 다시 찾아감. (피해금액 변제 완)
6.. 그 뒤에 문자로 합의하자는 내용이나 저녁에 전화와서 적반하장식 전화가 옴 -> 개빡쳐서 합의 안해줄생각.
7. 연락 다 씹고 무시하니까 이제와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다시 문자로 하는중
초범/20살/동종 전과 없음/여자 / 합의못받음 / 피해액 변제함
형량 얼마뜨냐?
이건 금액+주간인지 야간인지 여부가 클듯 근데 보통 지갑에 10만원 이상 안넣잖아? 그냥 고소해도 기소유예 / 즉결심판가서 벌금 20정도 예상한다.
정보 감사합니다. ㅋㅋㅋ 합의금 요구했다고 공갈로 고소한대서 ㅈㄴ 비웃어주다 걍 꺼지라 함 ㅋㅋ
많아야 50이지 - dc App
ㄴㅇㅅ
푼돈으로 갑질하려하노 쓰레기가!!
ㅋㅋ 꼬우면 지갑 건들지 말지
이쁘면 ㅅㅅ함하면 봐준다해 - dc App
ㅂㅅ들끼리 만났노 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