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차 많이 되어있는 좁은 도로에 허름한 가방이 도로중앙에 있길래 오토바이가 밟으면 넘어질꺼 같아서 공원스레기통에 버렸는데 주인한테 전화와서 버렸다고 하니까 신고할꺼라고 하길래 신고해라고했는데 오늘 경찰한테 연락와서 조사받으려 와라는데 점유물이탈이나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저는 도로에 있는 사고유발 무질을 치운거 뿐인데 - dc official App
해당되지 - dc App
쓰레기 버려주면 고마워해야지 - dc App
그에겐 쓰래기가 아니였던거겠지 - dc App
문제는 주인이 가방을 찾았을때와 못찾았을때. 주인이 가방 찾은후 경찰에 신고 했다면 훈방 조치 가능성이 크고 점유이탈횡령죄
성립되려면 주인이 가방 못찾으을 경우임. 범죄아니고 빨간줄도 안가고 초범이면 벌금 20만원쯤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