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https://www.law.go.kr/)
2. [판례·해석례 등] 클릭
3. 검색창에 자기 혐의 검색
ex)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등...
4. 그러면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한테 필요한 판례를 찾아 보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1) 죄명 간단한 걸로 읽기
ex) 제목이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라고 적힌 것보다, "모욕" 혹은 "사기"라고만 적힌 판례가 좋다
여러 죄목이 얽히고 설킨 판례는 읽기도 복잡하고, 형량 가늠하기도 어렵다.
심플하게 자기 혐의만 딱 나온 판례를 택해보자.
(2) 대법원 판례말고, 지방법원 판례로 읽기 (판례 제목이랑 같이 적혀 있다.)
"?? 보통 대법원 판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맞긴 맞는데, 그건 법학도들이나 변시생들 입장이고.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지방법원 판례를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대법원 판례에는 '주문'(재판 결과) 부분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상고를 기각한다." 등
알아듣지도 못할 용어들을 쓰고 있고, 형량 가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반면, 지방법원 판례에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등
구체적으로 형이 나와 있는데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참고하기 좋다.
(간혹 지방법원 판결에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고 나와있을 수 있는데, 걍 넘겨라. 약식재판에 불복해서 나온 정식재판 결과이기 때문이다)
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판례를 찾아보고,
자기가 받을 형량을 가늠해보자!
판례도 돈내고 볼 수 있는게 있던데 그것들은 뭐냐
판결서 열람 제도말하는 거? 그건 미공개 판례들도 볼 수 있음. 보통은 1,2심에서 중요한 판례나 대법원 판례 대부분은 참고하라고 무료로 공개로 풀어주는데, 그 밖의 다른 판결서들은 2차 가해 or 사생활 문제가 있어서 돈 내야 보여줌
근데 돈 내서 보는 것도 개인정보랑 실명 등은 다 가려져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