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제 여동생이 동갑인 전남자친구의 꼬드김으로 텔에 가게되었는데 그 친구가 여동생이 자는사이에 몰래 여동생의 엉덩이 부분이 다 보이게(신체부분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촌누나라며 전송•공유를 해서 그로인해 사진을 받게된 다른 친구의 핸드폰을 여동생이 우연히 보게되어 자신의 사진인걸 알게 되었고 사건 당시 텔에서 여동생과 여동생의 전남자친구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동생이 잠들기 전에는 탈의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여동생의 사진을 찍은 남학생에게 어떤 범죄가 적용되고 사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건절차는 경찰서가면되고 사진찍은애는 미성년자음란물유포및 반포에 관해서 조사를 받겠지 중학생이 모텔을갔으니 모텔도 처벌받고 유포해서 받은애들 재유포자 다 처벌받겠네 변호사 선임하고 사건진행해 니 동생도 혼좀내고 - dc App
가해자 촉법이야? 그럼 뭐 못함 - dc App
촉법이면 민사로 손배소걸면되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