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업무방해를 했다며 계속 시비를 걸고 졸라 싸가지 없게 계속 비위 건드림. 알고보니 내 동의도 없이 녹음하고 있었음.


열채서 밖으로 나가서 직장 상사 모셔옴. ( 시간이 어느정도 흐름 )


직장 상사 모셔오고 너무 울분 터져서 의자 들었음.


그래서 나는 특수협박으로 약식기소 된 상태.




여기서 궁금한게 내가 특수협박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약식명령 떨어지고 벌금을 낸다고 했을때.... 음성권침해로 고소 가능함?


내가 업무 방해 하지 않았다고 직장 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났고 (서류 갖고 있음)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데 내가 방해했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서 확보해놓은 상태.


이러면 내가 음성권침해로 고소하면 이길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