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다 생각난건데 촉법소년이나 범법소년은 길거리에서 시민을 폭행하거나 불질러도 처벌 안받는대신 민사소송으로 부모가 피해보상 해줘야 한다면서

그때 가해자 부모가 머리써서 잠시 호적에서 팠다가(절연이라고 해야되나?) 보호자 없음으로 민사소송 강제취하되고 다시 호적으로 받아들이면 피해자한테 배상할 의무가 없는거임? ㅈㄴ개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