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해서 신상등록을 한다는데
재범방지가 목적이라면 그냥 재범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도둑질하다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출소이후 또 도둑질하다 걸려서 처벌받으면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높은거니 당연히 신상정보등록 해야하는데 절도죄는 몇번을 저질러도 신상정보등록 이란걸 안함.
진짜 말도안되는 제도 아님?
재범방지를 위해서 신상등록을 한다는데
재범방지가 목적이라면 그냥 재범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도둑질하다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출소이후 또 도둑질하다 걸려서 처벌받으면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높은거니 당연히 신상정보등록 해야하는데 절도죄는 몇번을 저질러도 신상정보등록 이란걸 안함.
진짜 말도안되는 제도 아님?
재범에 가중처벌은 항상 하고 있고 성범죄는 타 범죄보다 재범률아 훨 높은편임 - dc App
그니까 재범이면 그냥 가중처벌만 하면 되는거지. 뭐하러 신상정보까지 등록하라 하는거냐고
그거 누가 처벌도 받고 신상등록은 이중처벌이다 헌소 냈는데 합헌판결 받음 헌재 판결문 보면 그 이유 자세하게 나와있다 - dc App
단순히 재범률이 높으니까 신상등록을 해라? 이게 참 웃긴 논리란 거지. 재범자에게 가중처벌을 한다는 법이 이미 존재하는데, 뭐하러 신상등록까지 해라 하냐 이거지.
공익적 목적이 훨 크다 대충 이렇게 해놨던걸로 판결했던걸로 암 ㅇㅇ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으니 신상방지 및 전자발찌 처분으로 미연에 방지하겠다지 뭐... - dc App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법이 있는가는 모르겠음 다만.법에선 양형조건으로 초범은 양형 고려하라 하는거고 - dc App
재범자 가중처벌은 존재함. 인터넷에 재범이라고 한번만 검색해보면 됩니다
가중처벌 하는건 재판부에서 당연한건데 중요한건 그게 법령으로 정해진게 있는거냐 이 말이지 판례나 법원의 판단이 아닌 법령으로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