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해서 신상등록을 한다는데


재범방지가 목적이라면 그냥 재범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도둑질하다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출소이후 또 도둑질하다 걸려서 처벌받으면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높은거니 당연히 신상정보등록 해야하는데 절도죄는 몇번을 저질러도 신상정보등록 이란걸 안함.


진짜 말도안되는 제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