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나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가서 대상자 조건으로 벌금연기신청 하려 갔는데


담당자가 하는 소리가 벌금연기 대상자 조건에는 해당이 되는데 선납금 120만원 가지고 왔냐고 하길래 무슨 선납금? 그게 뭡니까?라고 말하니깐


저희쪽은 분할이나 연기신청은 선납금을 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이런소리는 듣도 못해봤다 생전에 전에도 연기신청 했는데 선납금이란걸 내본적이 없는데


이게 당체 먼소리냐? 라고 말하니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아니 힘들어서 연기신청 하로 온 사람한테 선납금이냐?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그리고 고지서 뒷편에 선납금이라는 말은 써져 있지도 않다 누가 이런걸 알고 돈을 준비하고 오냐? 라고 말하니깐 그러니깐 미리 연락 하고 오셨어여조 ㅇㅈㄹ하네 할말이 없네

알았다 당장 120만원 어딨냐라고 말하고 그냥 나왔다


담당자가 마지막에 사회봉사활동 이건 선납금 없이 가능하다길래 생계문제가 달렸는데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봉사활동 가는거지 그걸 나가게 생겼냐라고 말하니깐 보호관찰 거기서 주말에만 가능할 수 있게 해줄수도 있다카던데 그것도 무조건 되는건도 아니라고 하고 일단은 문자로 필요한 서류 알려달라고 하고 나왔다


아니 근데 연기신청 하는데 선납금을 내라는건 처음 들어봤네


전에는 연기신청할때 군말없이 최대 6개월 해주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