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고통받다가 이성이 끊어져서 차문 2센티정도 긁었는데 들켰습니다.
남의 건물에 대놓고 주차하고 즉 본인이.문열자마다.차타고 나가고싶은데 걷기싫어서 난 남에게 피해를 주겠다 이 생각인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자백했고 형사는 검찰로 넘어갈거라는데

피해자랑 합의시도 할거고 반성문도 필요하다고하면 제가 3년간 피해받으면서도 참은것과 한순간의 실수로 해버린걸 적으며 반성의 의미를 적으려고합니다.

근데 경찰은 별다른 도움같은걸 주지않네요. 합의서나 반성문을 경찰수사단계에서 제출하고 끝날수도 있는줄 알았는데

그러면 검찰한테 연락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