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한테 이별 통보한 상태고 저보고 전에 촬영했던 사진들(상대도 허락했었음) 다 지우고 인증하라해서 갤러리 통째로 지우고 화면녹화로 찍어서 보냈는데 클라우드나 usb에 저장했을지 누가아냐고 경찰에 고소한다고 억지부리는데 만약 고소오면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참고로 영상 사진은 갤러리에 있던게 다고 싹 다 지우고 휴지통 비우는 것 까지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전여친한테 이별 통보한 상태고 저보고 전에 촬영했던 사진들(상대도 허락했었음) 다 지우고 인증하라해서 갤러리 통째로 지우고 화면녹화로 찍어서 보냈는데 클라우드나 usb에 저장했을지 누가아냐고 경찰에 고소한다고 억지부리는데 만약 고소오면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참고로 영상 사진은 갤러리에 있던게 다고 싹 다 지우고 휴지통 비우는 것 까지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미 동의하고 찍은 사진이라면, 질문자님이 유포를 하지 않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