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문자로 벌금 50만원
지로용지는 3~4일 뒤에 우편도착
5월2일까지 입금 이라는데
주머니 사정이 안좋아 돈 낼 여력이 없어서
노역 가야될거 같은데
이거 가만히 기다리다 5월2일 지나야 노역장 가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손써서 일찍 갈수 있는건가요
지로용지는 3~4일 뒤에 우편도착
5월2일까지 입금 이라는데
주머니 사정이 안좋아 돈 낼 여력이 없어서
노역 가야될거 같은데
이거 가만히 기다리다 5월2일 지나야 노역장 가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손써서 일찍 갈수 있는건가요
검찰청 집행과 찾아가서 낼 능력없다고 노역보내달라고 하셈 보내줌
소환장 나오면 그때 검찰청집행과 가시면 되요
걍 빨리 털고 싶으면, 1햇처럼 관할 법원 집행과 찾아가서 노역 보내 달라고 하면, 관할 법원의 구치소(교도소)로 보내줌. 근데 개기고 싶으면... 벌금도 납부 절차가 있어서 3달 정도 지나야 됨.(가납-본납-본납독촉) 본납독촉기간 지나야, 검찰에서 수배-통장압류때림. 수배되고, 전국에 지구대 아무데나 밤 시간에 자수하면 인근 유치장 1일 보내고, 나머지 기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보내고 출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