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을 때 경찰이 이 사건은 벌금형도 안나오고 기소유예 될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약식기소 문자옴
경찰한테 조사받기 전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봤어서 나도 기소유예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지금 약식명령 떨어지면 정식재판 청구를 할까 생각중인데
작년 2월달에 절도로 이미 기소유예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애매함.(초범 아니고 재범임)
님들 같으면 정식재판 청구함? 아니면 그냥 벌금형 맞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을 때 경찰이 이 사건은 벌금형도 안나오고 기소유예 될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약식기소 문자옴
경찰한테 조사받기 전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봤어서 나도 기소유예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지금 약식명령 떨어지면 정식재판 청구를 할까 생각중인데
작년 2월달에 절도로 이미 기소유예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애매함.(초범 아니고 재범임)
님들 같으면 정식재판 청구함? 아니면 그냥 벌금형 맞음?
변호사 쓸거면 재판 거시구, 변호사 안쓸거 같으면 재판청구하지 마세요
기소유예 이미 나온 적이 있어서 재범으로 약식기소된거임 - dc App
이미 기유받았는데 또 같은 짓을 해서 벌금나온거겠지
정식재판청구해서 얻는거뭐임? 어차피벌금나올텐데 벌금줄이고싶어서? 어차피 선고유예는못나오자나 - dc App
잘가라
재범은 당연 기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