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을 때 경찰이 이 사건은 벌금형도 안나오고 기소유예 될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약식기소 문자옴


경찰한테 조사받기 전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봤어서 나도 기소유예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지금 약식명령 떨어지면 정식재판 청구를 할까 생각중인데


작년 2월달에 절도로 이미 기소유예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애매함.(초범 아니고 재범임)


님들 같으면 정식재판 청구함? 아니면 그냥 벌금형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