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필자는 현 고3 미자에 초범임

내가 22년 10월쯤부터 디시 갤에 올라오는 불법 클라이언트 변조 게임 프로그램 누가 배포한거 다운받아서
디스코드 1대1 채팅으로 몆만원씩정도에 팔았는데(일단 수익본 금액은 한 몆십만원 정도됨)

여기서 내가 몆가지 궁금한데 있는데 잘 아는사람 있으면 답변좀 해줘라
일단 로톡에도 한번 물어본적 있는데 잘 모르는거 같아서 님들한테 물어봄

1. 미자 초범에 경우 형사고소 올시 형 어느정도 예상함?
(로톡에선 합의하면 기유 못하면 벌금 뜰 가능성이 높다는데 맞는거임?)

2. 민사 올시 내가 낼 배상금은 얼마정도 예상함?
(로톡에선 내가 수익본 금액일거라는데 고소인이 그거보다 더 높은금액 부르면 적절히 방어 해야한다는데 맞음?)

3.혹시 이거 구매자가 고발해서 들킬수도 있음?

4. 그리고 영리적 저작권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몆년임? 2년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고 발뻗하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