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필자는 현 고3 미자에 초범임
내가 22년 10월쯤부터 디시 갤에 올라오는 불법 클라이언트 변조 게임 프로그램 누가 배포한거 다운받아서
디스코드 1대1 채팅으로 몆만원씩정도에 팔았는데(일단 수익본 금액은 한 몆십만원 정도됨)
여기서 내가 몆가지 궁금한데 있는데 잘 아는사람 있으면 답변좀 해줘라
일단 로톡에도 한번 물어본적 있는데 잘 모르는거 같아서 님들한테 물어봄
1. 미자 초범에 경우 형사고소 올시 형 어느정도 예상함?
(로톡에선 합의하면 기유 못하면 벌금 뜰 가능성이 높다는데 맞는거임?)
2. 민사 올시 내가 낼 배상금은 얼마정도 예상함?
(로톡에선 내가 수익본 금액일거라는데 고소인이 그거보다 더 높은금액 부르면 적절히 방어 해야한다는데 맞음?)
3.혹시 이거 구매자가 고발해서 들킬수도 있음?
4. 그리고 영리적 저작권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몆년임? 2년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고 발뻗하면 되냐?
미자에 초범이라 벌금 가능성도 있긴한데 보편적으로 대부분 너같은 사례는 재판가서 징역형 구형에 집유 받음
언제적 초범 얘기 하는거임? 자기가 구속을 안당하고 사회재판 받는다면 재판장 잘 만나면 집유나 벌금형이 떨어지겠지요 집유기록이나 벌금기록이 있다면 어림도 없을거구요
그리고 강초 기초 상관없이 교도소에서 초범으로 집유받는거 신의 아들이라고 할정도로 손에꼽히도록 안나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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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학생신분이고 돈벌이가 없고 잡힌 재산더 없으니 배째면 그만이라 너무 걱정안해도 될듯함 케바케지만 집유기록이나 벌금기록 없으면 기소유예 나올거고 물론 클라이언트를 만든곳에서 어떤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죄 지어놓고 발뻗고 기다리며 된다고 ㅈㄹ ㅋㅋㅋㅋㅋ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어 이런 애들을 평생 구속해서 사회와 분리시켜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