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물건 실수로 가져갔는데 가져간 줄 모르고 있다
한달 후 물건 주인분이 얘기 하셔서 찾은 다음 바로 물건 돌려드리고 오해 풀었는데 사건접수 취소하기에는 시간이 돼서 우선 조사 받으러 갔는데 수사관이 절도 한거 인정하고 어차피 피해자분이 처벌 원하지 않으니깐 뒤탈 없을 거라 하는데
난 진짜 실수라 실수로 가져갔다고 얘기 하다 다음에 다시 오라는데 담에 갈때는 절도했다고 인정 해야하나?
지금 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할려하는데 찝찝하기 싫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