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벌금 150을 내야하는상황인데

50만원짜리가 14일까지 2차독촉 납부기한입니다
분납신청도 선납금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네요...
100만원짜리는 1차납부가 13일까지고 2차독촉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50만원짜리 14일까지 납부를 못하면 바로 수배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계좌압류는 언제되는것이며 전화로 사정하면 계좌압류라도 진행 연기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 말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이번달에 계좌압류될까봐 노심초사하네요...

100만원짜리는 2차독촉 날짜가 정해지고 납부기한안에 분납신청을 하면 허용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