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담배피러간 사이에 술집 내자리 옆테이블 사람이 내 가방을 훔쳐서 가져감  훔쳐간거 인지못한 사이  65만원정도 카드 사용함


이주뒤에 범인 잡혔는데 카드 쓴 금액은 카드사에 다 지불한다하고 잃어버린 지갑 80만원 상당 지갑은 다음주에 돈으로 주겠다고함 

이렇게 하면 난 합의금 얼마 받을수 있음 ? 물어보니까 죄명은 절도죄,여신법? 죄 , 남의카드로 사용해서 결제해서 사기죄 이렇다고 하는데

초범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