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죄로 한놈을 고소를했는데 얘가 경찰서에 계속출석 안해서 수사중지로 넘어갈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니까 소재불명이면 뭐 지명수배나 이런걸로 넘어간다는데
조사할때 제가 얘에 대한 왠만한 정보같은거 다 넘겼거든요(주소제외)
그러면 수사재개 까지 좀 기간이 단축될까요?
(근데 지명수배나 이런거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넘어갈까봐 그것도 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