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동생이 캣대디 고1 남, 고소는  캣맘 여자애가 중3 여가 함
썸 타면서 비디오방인지 디비디방 같은 곳으로 가서 했다는데
공원에서도 길고양이 밥주면서 함

결국 썸은 깨진 듯 하고 연락하다가 캣맘 중3 여자애 엄마가 카톡 보고 내용 알아서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했다함
캣대디 고1 남자애는 강제로 한 건 절대 아니고 합의 하에 했다 주장하고 몹시 억울하다 주장, 여자애 엄마는 딸이 하지말라고 2번 정도 얘기했다고 일방적인 주장..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강간하고 이런 것이 아닌 이상, 고1 남자애가 살 방법 전혀 없을까요..?

솔직히 요즘 애들 빠른건 둘째치고 같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부터가 여자애도 어느정도 동의 한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약간 기분상해죄 각이 보이기는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둘 다 미성년자고.. 어찌해야하는지..길고양이밥은

계속 주고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