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4500만원 + 100,000 달러 대충 1.8억 - 2억 정도?
증거 빼박임.
법인 대표고 법인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자체로 할 수 있다고 계약 땀
돈은 100% 선금 다 받고 1년이 넘도록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미룸
피해자가 자체가 아닌 외주 주는거 알아내고 외주업체 대표랑 증거자료 다 교환함
사기칠때 가짜명함 만들어서 외주업체 대표를 우리회사 이사라고 속이고 미팅까지함
가짜명함 만들고 말맞추자고 한 대화기록을 외주업체 대표가 피해자한테 다 줘버림.
왜냐면 피해자한테 돈 100% 다 받은다음에 외주업체에는 찔끔찔끔 나눠서 5번정도? 총 3600만원 입금함.
그래서 외주업체도 이러면 일 못한다고 GG 쳐버럼 ㅋㅋ
피해자가 합의해준다고 분납이라도 갚아라 라고 했는데
걍 거절함
이제 피해자도 개빡돌아서 민사 형사 다 고소들어가고
절대 합의 안한다고 하는데
공탁걸어도 회수신청 바로 때릴듯;;
합의 / 공탁 다 안되면 형량 얼마 받음?
초범임
** 피해자가 제품 납품 못받는 기간동안 호소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처음에는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조금 보내줬음
근데 나중에는 피해자 법인이 손해가 너무 커져서 손해배상 느낌으로 그냥 줬음.. 총 4,000만원 정도..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런식으로 한두달 마다 조금씩..
이게 양형자료가 될까? 내가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해회복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리고 제품도 일부 납품은 함.. 문제는 계약 스팩과는 전혀 다른 싸구려 보냄.. 예로 들면 4,500만원짜리 제품인데 감정평가 받으면 500만원 정도 나올 그런 제품..
그리고 한개 제품은 그냥 못쓰는.. 다 녹슬고 깨진 제품 중고로 구해다가 명판만 바꿔서 보냄.. 그래도 제품 일부 보낸게 있으니 사기의도 없었다고 주장 가능할까?
해당 법인이 기존에 oem 제작하던 상품이 인기가 엄청 좋아서 우리 제품 발주 넣으면서 직접 가공제조 한다고 법인 차린거거든..
제품 납품이 안되면서 당연히 피해자 법인은 앉아서 놀기만하고.. 제품 인지도 박살나고.. 유통사도 있었는데
유통사가 피해자한테 제공한 기대수익 및 손실자료 보면
기대수익이 23억 정도..
피해자 탄원서 보면 내 와이프 sns도 찾아내서 해외여행 다녀온거, 백화점 외식하고 명품산거 이런것도 괘씸하다고 제출했던데;;
와이프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인데 그건 별개 아님?
이런 상황에 어떡해야 할까?
관련법에 따르면 1억~10억 이하는 3년이상의 유기징형 명시있음 1순위가 합의고 감경능력 가능하면 양형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