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 운영 하던도중 플랫폼사로부터
6000만원 정도 대여금을 받아서
간간히 인터넷 도박 했었음 운영하는동안 배달대행사업에
아무런 무리없이
내 개인 돈 테두리 안에서만함
3000만원 정도 대여금 추가로 받고
대여금 받으면서 대여금 목적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플랫폼사에 제출하고 받은돈으로 개인 채무변제 세금 납부
리스비 결제 나머지 남은금액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함
사업 폐업하고 플랫폼사에서 도박한것을 알게되어
기망으로 사기죄 형사고소 당함
현재 총 8500만원 상당에 금액중
2024년 1월부터 플랫폼사 대표랑 월변제 합의하고
월마다 100만원씩 변제 1년뒤인 2025년 1월 부터
150만원씩 변제중 한달도 안밀리고 성실히 변제함
총 8500만원 중 1350만원 변제함
25년 2월달에 공소장 와서 현재 공소장에 모든 기소 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중이고 가정형편도 홀어머니 계시는데 파산중이셔서 일도 쉬고 계시다고 어필함 향후 도박치료센터도 방문하여 치료받겠다 작성함 그리고 플랫폼사 대표로부터 처벌불원서도 받아서 제출함 2023년도 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이여서 소득금액 증명원 떼서 국선변호인 선임도 신청함
검사가 불구속 구공판 때리고 공소장 받아서 실형 나올까 너무 걱정되는데.. 재판도 처음이고 너무 무섭네요
혹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어휴...기소유예가 뭔지나 알고 기유 드립을 치냐;;
사기죄는 검사가 구공판 결정해서 정식재판으로 갈 경우 무죄가 나올 확률이 1%도 안됩니다. 추가로 이미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건데 물건너 간 거고 나이가 20대 초반에 합의하면 거의 집행유예가 뜹니다. 다만 합의가 없고 나이가 20대 초반이 아니면 지금 기소당한 금액 검사가 첫 재판 심리때 알려줍니다 이 사건은 무슨무슨 사건이다라면서요. 그때 금액별로 작게는 달징역 길게는 1년 6개우러 전후 나옵니다. 천만원 이하는 6개월 이하, 그 이상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 얼마 이상은 뭐 그런거 사기죄 양형범위 같은거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든 망치든 일단 기소당한 금액확인하고 거기 양형범위 찾아보면 징역 기간 얼마 범주에 본인이 속하는지 알 수 있으니 그거부터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