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 대기중 뒤에서 약 20~30km/h(추정)로 박혔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경 번화가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한지라 차량 통행이 많아 자리를 옮겨 얘기를 나누던중 본인이 음주 자백을 하며 봐달라하였고,
가해자가 위협적이라 바로 신고하면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10여분 실랑이끝에 112에 음주사고 신고를 하였고 그 사실을 안 가해자는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또 다른차를 뒤에서 박고 다시 도주하였는데 잡지못한 사건입니다.
저는 전치 2주에 차량수리비 100정도(범퍼전면 및 트렁크 일부교체) 나온상황에 진단서 및 견적서 서에 제출하였고, 음주는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여 입증은 못할것 같으나 최대한 상세하게 피해자 진술하여 조사 시 구호 조치를 전혀하지 않았고, 보험사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는 행위를 방해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방해했다는점 등은 피력한 상황입니다.
다른 피해자분의 다친 정도 등은 파악되지 않으나, 도망중에 뒤에 박힌사항이라 아마 저보다는 크게 다치셨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경찰서에서 사실확인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가라해서 갔다고 저에대한 본인의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괘씸하여 엄벌에 쳐해졌으면 좋겠다고 담당 조사관님께 의견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대물만 접수해놨길래 대인접수하니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다고 하더라구요.
뺑소니 혐의 입증되면 가벼운 사안이어도 벌금 500만원 부터 시작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제 의견으로는 도주 후 재 사고후 도주인 사항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생각하여 최소 벌금은 안나올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줄요약
1. 차대차 뒷빵뻉소니 도주 후 다른차량 뒷빵뺑소니(하루 2회 연속뻉소니) * 2인이상 피해자 시 적용되는 전치계산법 적용하면 전치 약 4~5주 정도 예상
2. 혐의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음주정황 있음
3. 보험접수 시 대인접수도 하지 않았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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