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떤 일행이랑 내 친구랑 나랑 술 먹다 시비가 붙어서 잠깐 현장에서 조사했었거든?근데 나는 한건 일방적으로 맞고 기물파손 정도?에서 끝났던것같아 근데 술 취해서 잘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이 친구한테 줬는지 나한테 줬는지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가 갤러리에 찍혀있더라고 처음 받아봤는데 거기에 친구 이름으로 죄명은 사기죄에 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경찰서로 담당관도 배정이 되어있더라고 이건 내가 받은게 아니라 친구한테 지명통보가 날라온거지?? 나는 기물파손한거 배상하기로 하고 따로 경찰한테 연락받은건 없는데 같이 잠깐 조사받은 상황에 술 취해서 찍어놓은사진에 지명통보에 친구이름이 걸려있어서 같이 조사받은거라 나도 가야되는건가 나는 아닌건가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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