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화장실 공사하는데 점심에 아랫집 사는 미친놈이 쳐들어와서 시끄럽다고 내 얼굴 한대 갈겼다. 내가 경찰/ 부르니까 자기도 쌍방주장한다고 ㅈㄹㅈㄹ 하더니
경찰>검사>구약식 쌍방 그샛낀 70만원 난 30만원 뚜둘겨맞고 쌍방폭행 처리된게 하도 어이없어서 (판사도 어이없었는지) 나는 정식재판가서 거의 자동으로 무죄판결받았다. 수사기관
내용 쳐다보지도 않는듯 그렇게 무죄받고 작년 말쯤에 올초에 바로 민사걸었다. 처음에 소장 날렸을 때는 좇나 뻣데더니 소가 말도 안된다고 법무사인지 변호사 상담받았는지 200만원
만 깎아달래서
나이가 우리애비랑 동갑인 샛끼가 업장와서눈물콧물 질질짜면서 빌어가지고 1000만원에 그냥 합의해줌.
참고로 쳐맞은날 1.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장 접수(쌍방처리됨)
2.정형외과에 가서 상해진단서 2주 끊기
3.정신병원에 가서 PTSD 왔다고 좇나 호소하기
4.통원치료 2주 제출 + 정신과 진단서 제출
나는 고용보험상에는 일용직으로 되있고 실제로 급여 700~800만원 수준인 상태에서 3주를 쉬었기 때문에 소가 일실손해 + PTSD 주장하면서 소가 1280만원 보수적으로 적
음 다음주 일없는데 태국가서 떡이나 치고와야겠다 ㅂㅂ
그런놈은 제대로 눌러줘야함 함부러 주먹쓰는 새기들 일당했네 - dc App
변호사 쓰셨나요? 위자료 (정신적 피해) 얼마 산정됐나요? 벌금 70만원 수준인데 판결문에 극심한 신체적 피해 써져있는게 신기하네여 역시 판사 바이 판사인가
형님 답변 부탁드려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