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여친이랑 사귈당시 옷들을 빌려줬습니다(13만원가량)
너무 안좋게 헤어져서 평소 같으면 먹고 떨어져라 식으로
나갈텐데 빌려준 옷들중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 선물한
옷이 있어서요
카톡으로 빌려주겠다 이런 대화내용있고
제가 그옷들 주문한 내역들이 있으면
유죄판결 날수있을까요?
그리고 형사 민사 병행으로 접수하려 하는데
초범이여도 제가 선처안하면 벌금무나요?
전여친이 연예인 지망생이라 벌금 천원만 내도 타격이 크거든요
선처를 한다면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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