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동거인 명의 인터넷 ip가 걸렸다함.
근데 동거인이 내가 한거 갔다고함. 그래서 내가 피의자됨 고소된거 내용보니 생전 처음보는 내용임...
당일날은 바빴고 그 다음날 전화함 근데 또 내용이 바뀜... 이거도 처음보는 내 용임. 암튼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사는 지역 경찰서로 이관했다고 여기랑 얘기하라함.
그래서 얼마전에 조사받았는데 내가 안했다는 증거를대레..(ㅅㅂ 이게 뭔 개소리냐?) 그러면서 기소된다고 은근협박함.. 그래서 변호사 상담해보고 조서쓴다 하고 날짜 다시잡음.(변호사 얘기 나오니까 태도가 바뀜...)
대체 이럴땐 어케해야 되는거냐?
- dc official App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