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에 술을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운적이 있습니다

친구 두명이 한사람을 때렸고 전 옆에서 말리기만 했는데 맞은 사람이 저도 같이 때렸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전 말리기만 했다 때린적없다 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씨씨티비에 찍혀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씨씨티비 보여달라 난 정말 때린적없고 말리기만 했다 라고 했는데 씨씨티비를 보여줄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조사를 한번더 받을수도 있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수도 있다 해서 그냥 있었는데 오늘 그때 폭행한 친구한테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까지 검찰로 넘어갓다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