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A라고 칭하면,
A가 어느 조직에서 생활하다가 부조리 한 걸 당하게 됨.
A는 조직내 사람들에게 하소연 해도 다들 '일이 커질까봐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함.
결국 A는 참지 못하고 그 조직을 나오게 됨.
A는 참다못해 자기가 당한 걸 인터넷에 올림.
조직내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을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여러가지로 고소 해 걸고 넘어짐.
문제는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다는걸 알아야함.즉,사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는거임.
사건을 접수한 경찰,검사,판사는 'A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글을 올린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조직내 사람들이 고소장으로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다'임.
이와 더불어 조직 내 사람들은 사실적인 부분도 '그건 A가 지어낸 허위사실 입니다.'라며 A의 범죄혐의를 더 가중시킴.
결국 A라는 사람은 유죄를 받게 되고 벌금 맞고 전과가 생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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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부는 견찰, 검사, 판사 모두 정의감 없고 돈버는데만 혈안된 악랄한 비즈니스다. 판사, 검사들 대부분이 다 변호사로 전직하는데 진짜 악랄한 범죄자들한텐 설설 기어서 고작 벌금이나 형량낮춰줘서 또 범죄 일으키게 하고, 개인의 방어권, 정당방위권 절대 인정안해서 피해자도 쌍방으로 잡아넣고, 통매음, 무고 유죄추정등으로 한남들 다 잡아넣고해야 지들 일이 더생겨서 돈 더 벌거든. 서로서로 똥구멍 봐주면서 사건늘리고, 변호사 수임 더 늘리고, 돈 더 벌려고 발악하는 질나쁜 악질새끼들이다. 이새끼들한테 정의감을 기대하느니 서울역 노숙자한테 정의감 기대하는게 낫다. 절대 정의로운 미국 판사, 검사, 경찰들 생각하면 안됨. 아예 사상자체가 다른 비열한 인간쓰레기들이 한국 판새, 검새, 견찰새끼들이다.
명예훼손만 비방목적 없으면 성립안되고,모욕죄/업무방해/협박죄는 비방목적 없어도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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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