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A라고 칭하면,


A가 어느 조직에서 생활하다가 부조리 한 걸 당하게 됨.


A는 조직내 사람들에게 하소연 해도 다들 '일이 커질까봐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함.


결국 A는 참지 못하고 그 조직을 나오게 됨.


A는 참다못해 자기가 당한 걸 인터넷에 올림.


조직내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을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여러가지로 고소 해 걸고 넘어짐.


문제는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다는걸 알아야함.즉,사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는거임.


사건을 접수한 경찰,검사,판사는 'A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글을 올린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조직내 사람들이 고소장으로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다'임.


이와 더불어 조직 내 사람들은 사실적인 부분도 '그건 A가 지어낸 허위사실 입니다.'라며 A의 범죄혐의를 더 가중시킴.


결국 A라는 사람은 유죄를 받게 되고 벌금 맞고 전과가 생기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