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탁송 (반납한 쏘카 위치 이동하는 업무) 하다가

분실물(헤드셋) 발견해서 경찰서 갖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들고옴

그 후로 10일동안 집에 방치하다 경찰에서 연락와서 조사받음

조사도중 갖다주려 그랬다 , 피해자분에게는 죄송하다 반성한다 등등 진술함

반성문 이런것도 몰라서 제출도 못했고 합의 이야기는 경찰이 말을 안꺼냈음.


조사 받고 지장찍고 초록색 기계에 엄지(지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고) 찍고 끝남.


조사중에 형사는 솔직하게 욕심나서 가져갔다고 하세요 이랬는데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기때문에 그건 아니었고 갖다주려 그랬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없었다 등 그랬음 


초범이고 경찰조사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반성문은 지금이라도 제출할까요? 합의도 경찰서에 문의해보고?

지금 해야할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