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일정 기간 지나면 범죄 기록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이 말소 되면 공공기관에서 조회 불가능
다만 경찰청 수사 기록에는 영구 박제 된다
집행유예 이상부터 범죄 기록도 영구 박제 돼서
공무원 관련 기관에 취업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집행유예는 불구속 수사와 동급이라서
감방에 살지 않았을뿐 엄연히 실형과 동일시 한다
오히려 같은 형량인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로 재범을 일으킬 경우 형량이 더 많아진다
집행유예는 범죄 혐의를 용서하는 게 아님
감방에 넣지 않고 반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것
판사가 경고하는 건데 이를 무시하면 대가는 가혹하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정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되었죠?
전과범들 잘만 공무원 하는데 헛소리 지리네
집행유예해도 시간 지가면 공무원 가능하다 - dc App
위에 댓글다는 애들 법원에서 다 아이피 조회하고 주시하고 있음.
응 아니야
정말 ㅂㅅ같은 글이네 실제적 차이를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