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실치상이고 일단 커피 서빙하다 흘려서 복부랑 허벅지 2도화상입히게됨
피해자가 합의금 1,000만 원 요구하는데 더 깎을수 없나
귀하가 업주면 약간의 보상해주는것이 맞고 알바면 안해줘도 됩니다. 어떤 근거로 1000을 요구하는지 모르나 아마 홧김에 불렀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주건 아니건 도덕상 알바의 과실 책임까지 지는게 바람직하며 합의금액은 피해지역이 서울특별시인지 지방촌인지 상대방의 직업, 화상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뚝배기 도가니탕도 아닌 커피정도에 허벅지와 복부2도화상이면 4자리가 아닌 두자리로 보입니다. 넉넉히 1장 주고 끝내세요. 약식 나와도 1장입니다.
금고 집유맞으면 어카냐
귀하가 업주면 약간의 보상해주는것이 맞고 알바면 안해줘도 됩니다. 어떤 근거로 1000을 요구하는지 모르나 아마 홧김에 불렀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주건 아니건 도덕상 알바의 과실 책임까지 지는게 바람직하며 합의금액은 피해지역이 서울특별시인지 지방촌인지 상대방의 직업, 화상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뚝배기 도가니탕도 아닌 커피정도에 허벅지와 복부2도화상이면 4자리가 아닌 두자리로 보입니다. 넉넉히 1장 주고 끝내세요. 약식 나와도 1장입니다.
금고 집유맞으면 어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