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형들

더러운 년이랑 엮였어

돈이 한 1000 정도 물려잇는디 이년이 지 갑자기 빵에 가게 됐다고 울고불고 지랄을하네

벌금이 290 정도 들거 같다고 그거로 마지막 한탕 하려더라


사건 번호 알려줘서 조회해봤는데 

2심 상고 기각에 사기죄더라


근데 계속 의심되는게 8월 13일에 확정일자가 떴거든? 

근데 원래 이번주 화요일에 들어가기로 검찰청 관계자 전화받고 확정했다더니

다시 전화해서 사정해서 지가 9/18 목요일 16시 입소로 변경했대

근데 오늘은 담당자 츌장때문에 9/19 금 15시에 입소하게 됐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잘 몰라서 물어봐 형들 ㅠㅠ


이거 구라면 바로 고소 갈기려고하는데 알려주심 감사용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