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 출퇴근 및 배달용 바이크는 nmax125이구, 재작년에 중고가격으로 200주고 산거야.


상황설명 해볼게

바이크 주차를 오후 5시쯤 해놓은 상태야, 상황은 저녁 11시쯤 발생됐구 

장소는 역 주차장이고 나는 바이크 열쇠를 항상 배달통에 두고 다니는데 중2학생이 내 바이크 배달통에서 열쇠를 꺼내서

거기 주차장에서 친구 무리들이랑 내바이크를 타고 놀았던거지 그거를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를해서 잡은 상황이구,

여기서 내 바이크 사이드미러 나사선 들어가는 쪽이 깨진 상황이야.. , 상황 발생하고 현재는 센터에 맡겨놓은 상황인데 이게 명절이 끼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는거야.. 근데 나는 항상 본업하고 투잡으로 배달을 하는데... 이로 인한 손해랑 사이드미러 까지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상황인가?

그리고 또 애매한게 만 14세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민사를 진행해야하는 부분인가 하고..

담당 수사관이랑 오늘 연락해봤는데 지금 이게 절도죄로는 성립하기가 애매하다고 그러는데.. 내 배달통에서 훔쳐 꺼내서 바이크를 탔고 이거를 시민이 발견 못하고 상황진행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잖아.. 나는 이번에 합의금 꼭 받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 필력안좋아서 두서없이 길게 쓴글 봐줘서 고맙구 ㅠㅠ 꼭 해답줬으면 좋겠어 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