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갤 형님들

변호사 해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겨 봅니다

상황 설명 드리면,

약식기소 벌금형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정식재판청구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 공판에서 변호사가 불참하여 판사님이 공판기일을 미루자고 해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불참한 이유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고,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한 반성/탄원서 컨펌 자체가 아예 없고, 의견서 작성 또한 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사를 해임 및 환불을 요청하려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럴 경우에 변호사랑 지속적 연락하며 요청해 볼 생각이지만, 아마 환불 안되고 본인이 변호 하겠다고 할거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변호사에게 이미 믿음이 재판불출석 에 한번 그후 연락두절 및 업무태만행위가 너무 많아서 두번 실망을 해 이 변호사와는 더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고, 차라리 혼자 변론하는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변협 등에 진정서 청구 등와 같은 방법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변호사 업무태만으로 해임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끝까지 변호 하겠다 할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ㄴ 말로는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는 전혀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 업무태만 의 변호사에 대하여 변협 진정서 제출 외에는 다른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법에 무지하고 불쌍한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갤 형님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