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이고
피해규모 큼
8월14일날 고소장접수
8월29일 피해자조사
9월2일에 피의자조사
9월22일날
상대방쪽에서 연락온거 뭐없냐고 물어봄
11월3일날
상대방쪽에서 연락온거 없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변제관련해서 연락온거없냐고 물어봄
피의자가 수사관한테 11월20일날 피해변제할수있다고 다른사람한테 받을 돈있다는 차용증 제출했데
도대체 의중이뭔지 모르겠네 송치던불송치던 처분 내림 되는거아님 ?? 3개월 됬는데
피해변제되면 불송치하고
변제안히면 송치할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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