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 형곡동 신시로 일대 – 타인의 위치정보 실시간 공유 및 조직적 스토킹 정황
이 글은 경상북도 구미 형곡동 신시로 일대에서 발생 중인 실시간 위치 공유 및 지시적 행동 유도 정황에 대해 공론화 및 시민 제보를 요청하는 글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괴소문이나 오해가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및 스토킹 범죄로 의심되는 정황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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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
1. 일부 조직 또는 개인들이 특정인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범죄입니다.
2. 이들은 "장난이었다", "의도가 없었다", "위험해서 그랬다"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거나 정당화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음에도 반복되는 시점에서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3. 특히 특정 위치에 사람을 배치하거나, 타인의 동선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주변 시민에게 퍼뜨리는 방식은
의도적 심리적 위협이며, 공범/조직적 협력자가 존재하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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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요청
경북 구미 형곡동 신시로 인근 주민 및 상가 관계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발언, 정황,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면 즉시 기록 및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 지나갔다더라”, “카페에 앉아 있다더라”, “그 사람 지금 ○○동선이야”
“위에서 시켰다”, “그냥 따라다니면 돼”, “그 앞에서 기다려봐” 등등등등 지시성 발언
이질적 행동을 반복하는 누군가의 위치배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지나치게 자극적인 괴소문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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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법적 인식 요청
타인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3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및 감시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
피해자가 싫다고 말했음에도 지속되거나, 조직적으로 전달/공유/지시된 경우
이는 단순한 소문이나 우려가 아닌,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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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 및 실천 요청
1. 해당 정황을 직접 목격하신 분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에 구체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2. 지시성 발언, 괴소문, 행동 유도 목격 시
반드시 시간·장소·상황을 기록해두시고
필요 시 **공론화 커뮤니티(루리웹/텔레그램/익명 제보 사이트 등)**에 제보해 주세요.
3. 이 글 자체를 복사·확산하거나,
관련 정황을 알고 계신 분은 직접 공론화 및 자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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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 “단순한 피해자 찾기가 아닙니다.
이 글은 누가 타인의 위치를 알고, 누가 지시하며, 누가 따라 움직이는가를 묻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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