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폭 조사 중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 당한 대한민국 교사 A씨
2. 검찰은 “폭행·협박 없었고, 교사로서의 정당한 조사 과정이었다”며 불기소 처분됨
3. 학년부장으로서 학폭 사실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건 교사의 법적 의무긴 함
4. 그 과정에서 나온 감정 섞인 한마디가 곧바로 아동학대로 고소한 게 지금 대한민국 교사 현실임
학폭 가해자한테 한마디 못하면 그게 선생이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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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무혐의’ 처분[로리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욕설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교사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학교폭력 사안 관련 조사를 하던 중 학폭 가해 의심 학생에게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가해 학생 부모 측은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학생은 당시 A씨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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