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박정희 정권 말기에 도시 빈민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처음으로 추진되었지만
10·26 사건으로 계획은 중단되고 만다.
이후 1980년대 초,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무마하고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수단으로
중단되었던 영구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다시 꺼내들게 된다.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 정책은
도시 저소득층과 무주택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성북, 노원, 인천 부평, 부산 사하구 등지에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입주 대상은 주로 판자촌, 도시 슬럼가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어
사실상 ‘반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운영되었고
그만큼 사회안전망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역할도 했다.
이 정책은 “전두환 복지” 혹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혜적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가져왔다고도 평가된다
이후 이 정책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로 발전하게 ㄷㄴ다
전두환 정부는 단순히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1981년 3월 5일에 제정 공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수요는 급증했지만,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강제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었고
민사소송을 걸기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실질적인 보호가 불가능했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명분 아래
주택임대차 관계를 명문화하고 기본적인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다
….
병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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