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들이 알다시피 털레반이 털바퀴를 유기동물이라 속이고 책임비라는 이름으로 돈받으면 동물보호법 제8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고 제재를 먹일 수 있음.

그런데 털레반이 꼬리자르기 위해서 털바퀴를 보고 유기동물이 아니라 하면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답은 역시 동물보호법 제32조와 제33조에 있음.

털레반들은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걸림 ㅋㅋ
그렇다면 그 처벌강도는 얼마나 될지 한 번 보자.

벌금형이긴 하지만 보통 거지인 털레반에게는 큰 타격을 먹일 수 있음.

그런데 만약 털레반이 "나 돈없어!!" "벌금 못내, 빼애애액!!!!!"거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셈.


바로 형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노역장으로 끌려가게 됨. ㅋㅋㅋㅋㅋ 사실상 감옥에 가는 것임. ㅋㅋㅋㅋㅋ


털스라이팅 예방 차원에서 털레반의 꼬드김으로 털바퀴 분양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줬음 좋겠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