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청, 길고양이 한마리 포획당 1만원


사회] 2003/01/28 14:58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 서울 양천구는 도시 생활환경을 해치는 고양이를 포획하는 사람에게 이달부터 1마리당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에 고양이들이 자주 나타나 쓰레기봉투를 훼손해 악취를 발생시키고 해충을 증식시키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고양이 포획은 주택가 공원, 도로 등 지역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포획한 고양이를 양천구 지정 동물병원에 가져오면 보상금을받을 수 있다.

다만 생후 2개월 미만의 고양이나 양천구이외 지역에서 고양이를 포획했을 경우 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 한도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이다.




길고양이(들고양이)는 한때 유해조수(야생조수 및 그 알, 새끼, 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로 분류됐으나 2005년 관리동물로 변경된 이후 현재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