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입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2.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된 보험 증서

이 두 가지면 길고양이가 일으키는 문제점에 대해
캣맘 캣대디가 책임을 질 수 있게 됨

공식 모집을 한 후 모집이 안되면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길고양이 집과 밥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제정

앞으로 아파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이 글을 볼 수 있길 바람